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액을 확인해 보고, 이 외 중복 수급이 가능한 수당 종류와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
▷ 전몰 순직 군경 유족
수권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1,847,000원, 부모 혹은 조부모는 1,815,000원, 자녀 혹은 미성년 제매에게는 2,142,000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제매의 경우 만 24세까지만 지급하며 만 25세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1급 ~ 5급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배우자 : 1,601,000원
부모(조부모) : 1,575,000원
만 25세 미만 자녀(미성년 제매) : 1,859,000원
▷ 6급 전공상군경 유족
배우자 : 588,000원
부모(조부모) : 557,000원
만 25세 미만 자녀(미성년 제매) : 848,000원
보훈 수당
보상금 외 병급이 가능한 수당으로는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2인이상 사망 수당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 100,000원
자녀 1명 당 : 100,000원
미성년 제매 1명 당 : 200,000원
▷ 2인이상 사망 수당
자녀가 2인 이상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 274,000원을 지급하며, 1인 추가 시 274,000원을 가산합니다.
▷ 고령수당
수급권자가 만 60세인 경우 지급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수당이나 2인이상 사망수당과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배우자 : 149,000원
부모(조부모) : 97,000원
※ 본 포스팅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2.7.1 이전 등록된 유공자 유족과는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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